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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자재 구매 조달청 위탁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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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0-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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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납품기간 지연 공기 차질 우려…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도 문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이어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조달청 의무 위탁이 발주기관의 공사와 물품 발주에 걸림돌로 가세하고 있다.

10일 발주기관 및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려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는 발주기관이 2억원 이상 공사용 자재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방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위탁하면 지방조달청은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196개가 해당된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은 주요 물품 구매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조달청과 협의하느라 신규 발주가 늦춰지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작년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시행되면서 연초부터 신규 시설공사에서 자재 계약을 분류하는라 시설공사 집행이 지연됐다”며 “여기에 3월말부터 일정 금액 이상 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관계로 자재 구매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대승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무 위탁에 따른 계약 및 납품기간 지연으로 주요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예외 조항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히 구매할 경우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해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경우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시기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10조원대에 달하는 물품 구매 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도 경영 악화에 놓인 발주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하면 구매 비용을 내리고 품질이 확보된 우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과 발전설비 등 수요자가 공공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자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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