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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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7 09:03본문
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과 절차도 정향화돼 있다. 민간 공사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주가 급한 ‘을’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요청 절차 명시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있다지만 수급인의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다수의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거나 계약금액 조정 방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주자들도 책임 시공을 이유로 계약 금액 조정에 난색을 표하거나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른 리스크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조합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분쟁이 늘어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민간공사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복 의원안에는 수급인이 계약금 조정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법률로 강제할 경우 도시정비와 같은 장기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의원이 법 개정에 나선 만큼 국회 입법에 탄력이 붙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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