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건설현장 불법행위 줄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7 08:59

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률이 4.5%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1357개 현장의 단속을 실시했고 202개 현장에서 54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 14.9%보다 4.5% 감소한 10.4%를 기록했다.

520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37.9%를 차지했다.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으로 집계됐다.

기타 항목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의 불법행위다.


202507160932512220801-2-606721.jpg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