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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헛발질...LH 입찰 브로커도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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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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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종심제 담합조사

두 달 간 58건·40여개 업체 대상
지나친 범위 확대...결국은 '맹탕'
브로커 가겨 교란 증거도 못 찾아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 두 달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전망이다. 대리 견적 과정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을 흔들어 특정 업체의 수주를 유도한 ‘입찰 브로커’에게 공정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가 13개 건설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으로 사건 종결 절차를  밟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LH 설계검증처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의 낙찰하한율 상승과 동가 입찰의 원인 파악을 위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조달청이 LH로부터 이관받아 집행한 공공주택 건설공사 58건의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최근 LH 발주 공공주택 사업을 2건 이상 수주한 약 40여개 건설사를 모두 조사 대상에 올린 후,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예고하며 건설업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다.

공정위는 조사한 업체들에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ㆍLeniency)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동시에 1개사 당 2∼3일간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입찰 담합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LH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던 ‘입찰 브로커’의 균형가격 교란 행위에 대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상승을 유도한 ‘입찰 브로커’ 활동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는데, 균형가격을 맞추기 위해 건설사끼리 사전에 각사 투찰금액 정보를 공유한 행위까지 유사 담합 행위로 몰아가며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화근이었다”라며, “결국, 공정위가 입찰 브로커에게 면죄부를 주고 브로커 활동을 ‘업무 대행’으로 포장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를 의뢰한 LH는 공정위 조사가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LH는 “공정위로부터 아직 정식 통보를 받은 것이 없이 입장 표명은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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