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종합건설업계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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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3 09: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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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2대 국회서만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12건 발의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 등 경비까지 포함해
건산연 “건설산업 특수성 고려, 세심한 설계 필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잇따른 ‘납품대금(하도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 발의에 종합건설업계가 당황하고 있다. 건강한 하도급거래 시장 조성이라는 원 취지와는 달리, 원도급자(종합건설업계)에만 지나친 부담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탓이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연동제의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2023년 5월 31일) 후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은 모두 12건이다. <도표 참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금지 △원도급자의 미연동 합의 요구 유도 △하도급자의 연동제 적용 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이외에 나머지 11건을 보면 에너지 비용, 운반비용, 노무비용 등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으로 주로 분류되는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종합건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물론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해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게 맞지만, 원도급자를 명백한 ‘갑(甲)’의 입장에 놓고 부담과 책임을 묻는 법안들의 발의는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수많은 공종의 수직적인 원ㆍ하도급도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도 원ㆍ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으로 다양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시정조치, 과징금 등)도 활발하다”며 “지나친 연동제 적용은 원도급자만을 옥죄는 또 하나의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연동제의 확대도 경계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의 경우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을 확정해 지급받는 구조다. 타 산업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납품가격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에 의하면 현 연동제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받은 금액보다 연동제 적용 금액이 더 큰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비용을 주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의 부담을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업별 차이를 고려한 연동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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