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물가변동 적용 시점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분쟁조정 대상 종합공사 4억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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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2 09:12본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방계약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ㆍ간접노무비율 1~4%p↑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물가변동 기준 완화, 분쟁조정 대상 확대,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낙찰하한율 및 간접노무비율 상향 등도 시행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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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지난 3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안 발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계약의 해제ㆍ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한편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ㆍ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지역업체비율 20→30%)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ㆍ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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