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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업무시설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 건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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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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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허들’로 작용…“업무 성질 고려해 공공기관 실적도 공공업무시설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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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 A건설사는 과거 공공기관 본사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한 건설공사 입찰을 검토했지만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 공공기관 본사 신축공사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공업무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일반업무시설로 나온다”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공공업무시설이란 일종의 증명서를 받아오면 인정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결국 입찰에 못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되는 공공업무시설 기준이 ‘입찰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인데, 이를 공공업무시설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는 최근 추정가격 106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방식인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ㆍ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시공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했다.

적격심사 방식은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는 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는 실적 제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갔다.

서울 서초구가 추진한 추정가격 175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방식인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도 입찰참가자격을 공공업무시설로 제한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입찰을 냈다.

이들 사업에서 제시된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이에 해당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나름 규모가 큰 공사들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적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 제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공공업무시설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은 실적 제한을 두더라도 공공업무시설로만 국한하지 않거나, ‘발주청’으로 명시해 공공기관 실적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제시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업무의 성질을 감안해 적어도 공공기관 실적 만큼은 공공업무시설 범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융통성 있는 입찰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공공업무시설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며 “입찰 시 공공업무시설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결국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단순히 관련 규정이나 문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을 써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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