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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방사광가속기’ 3차 유찰…‘국가계약법’ 우회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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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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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전환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해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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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에 들어설 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논란의‘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단독 응찰에 따른 3차 유찰 사태를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을 우회하고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자체 발주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예정된‘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추정금액 2405억원)’의 PQ심사신청기한에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하며 3차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공사는 연구원이 조달청에 의뢰한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조달청이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1차 유찰 후 10대사 공동도급을 금지해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을 떼어 놓았음에도,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를 끝내 고사하며 유찰 사태를 맞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분 70%을 쥐고, 계룡건설산업(20%), 원건설(1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으로 진행할 경우‘두 번 유찰 후 수의계약’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계약예규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제한되어 있다. 실시설계가 끝난 사업이라면, 설계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으로 전환한 후 경쟁 입찰이 가능한데 굳이 수의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해지하고, 자체 발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처럼 자체 지침을 통해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R&D 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사업예산이 대단히 부족하게 책정됐다”라며, “종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시설계 예산도 부족하고, 종심제의‘운찰제’성격을 감안했을 때 시공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라고 전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2016년 수의계약 대상을 일괄입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제한한 계약예규가 나온 지 10년 만에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최초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는 연구원의 수의계약 진행 과정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시설계 적격자 평가 및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진행할 내부 절차가 연구원에 없다”라며, “최초 사례이다 보니 다른 기관의 지침을 준용할 수도 없다. 자체 사업 지침 변경부터 심의위원 구성 등까지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소화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우회하려는 연구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체결하는 예외적 계약 방식인데, 최근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전환을 손쉽게 생각하는 수요기관이 늘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꼼꼼하게 진행해 공사 리스크를 줄인 후, 종심제로 발주할 때 원전 건설 실적을 요구하면 고난도 시공경험이 많은 건설사로 입찰 참여사를 압축할 수 있다”라며,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강행을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 우회로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수요ㆍ발주기관들이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법의 취지를 잊은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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