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대표규제 ‘산더미 서류’ 제출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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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0 09:09본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공공 건설분야 해묵은 규제인 ‘산더미 서류’ 제출 문제를 개선한다. 하도급과 장기계속공사를 시작으로 기성 서류까지 간소화를 추진, 건설 현장이 품질시공에 집중하고,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에도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서류는 기간, 금액 등 단순변경 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장기계속공사도 특별 사항이 아닌 한도에서 계약서류로 착공계 제출을 갈음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류 간소화와 관련한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점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체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간소화 항목은 하도급계약은 금액기간 변경 8건, 금액변경 9건, 기간 변경 10건을 합해 총 27건이다.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은 현장기술자 신고서 등을 포함해 11건의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공공공사 서류 간소화를 추진키로 한 이유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중복제출 건수도 많아 현장에 집중해야 할 시공사에서 서류 제출 업무 비중이 많은 비정상적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3월말 시설국 62개 현장 감리단과 직원 50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하도급계약은 연 평균 10회, 변경계약은 연 평균 13회씩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에서 시공사 직원들은 45%가 업무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고, 서류조사 업무비중도 61%가 20~25%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하도급계약은 50~62%까지, 차수계약 변경 서류는 92%까지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차수 계약 착공서류는 원래 12개나 내야 했는데 1건 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복제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하도급 서류는 건산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울시 사업은 여기에 더해 시 자체 하도급 점검표에 따라 별도로 또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착공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선 서류 외에도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이란 재량권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과다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2공구)’ 사업 등 7개 시범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약식기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약식기성이란 기성검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해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기성검사와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 업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 해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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