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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시 낙찰배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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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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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100억→300억원 미만 확대 적용해 건축물 품질ㆍ안전 확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건축물 품질ㆍ안전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투찰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 입찰참가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목적으로 한 전략이지만, 이게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선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투찰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배제 적용대상 범위를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2024년 11월 정성호 의원, 2025년 2월 송언석 의원)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공사원가는 공공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이라며 “이 금액에 미달해 투찰하는 행위는 스스로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것임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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