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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차기 정부에 바란다] (4)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의 법제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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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4-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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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정책도 강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는 이날 산업을 지속적으로 옥죄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국가 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과 품질제고를 위한 공사비 및 공기 현실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도로ㆍ철도 등 국책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장계계속계약에서는 차수별 계약체결이 이뤄지고, 차수별로 기성비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용지보상, 인허가, 민원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총공사기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고, 차수별 계약체결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인건비, 경비)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해당 비용도 발주기관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지급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양측은 갈등을 빚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공사비 확보를 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순공사원가 미만의 저가투찰 금지도 법제화해 수익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에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정정공기 산정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해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3대 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시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경영 위협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ㆍ품질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OSC, 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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