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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갑질에 멍드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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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4-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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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요구하고, 일방적 설계변경도…공기 지연, 품질·안전에 악영향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1. A건설의 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B소장은 감리업체의 갑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리업체가 현장의 기술적 검토보다는 서류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탓에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서다.

B소장은 서류 작성과 제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 C건설 D소장은 최근 감리업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D소장은 감리업체와 마찰로 인해 가뜩이나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의 ‘갑질’에 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감리업체의 부당한 요구, 발주처에 대한 보고 누락, 강압적인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공기 지연과 품질·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감리업체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의 과도한 서류 요구, 발주처 보고 누락 등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에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건설과 C건설 외에도 E건설은 감리업체가 발주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방치해 공사에 난항을 겪었고, F건설은 감리업체의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업무 지시로 인해 건설사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G건설은 기술능력과 현장경험 부족한 감리업체로 인해 시공 품질과 안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이런 감리업체의 횡포를 신고하고 싶어도 ‘괘씸죄’로 낙인 찍힐 수 있어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감리업체 갑질 피해를 건설업체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와 건설업체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시공 품질 향상과 부실 방지를 위해 함께 협업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건설업계는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적극 협조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지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업체, 발주처와 원활하게 소통한 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은 “‘불공정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대응책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며 “협회 내 ‘감리 부당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남 기자 knp@〈ⓒ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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