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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 정상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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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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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공정한 발주 및 시공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14호 과제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선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해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주요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그간 공공공사 현장에선 신공법이나 신자재, 혹은 특수한 작업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책정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장비 사용이 필수적인 전기공사, 기계설비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다. 일부 품목은 공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영세 건설업체들의 애로가 컸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어져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행해야 인건비나 하도급 비용을 무리하게 줄여야 하는 구조적 압박도 완화된다. 그것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가로등 설치처럼 장비 사용 비중이 높은 공종에 대해선 작업계수를 상향 조정해 상당폭의 공사비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가 업계와 협력해 현장 실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기준 마련에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가 발주기관의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준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품질·안전 개선 효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면 여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12개 품목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공공사 단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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