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포괄주의 5년] (3) 공공 산후조리원 민자 사업으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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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4-02 09:37본문
올해에도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하기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까다로운 운영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이르고,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로 나타났다. 또 출산 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국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민간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용갑 의원은 “2024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아직도 산후조리원이 집 근처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이 많다”며 “출산율 반등을 시작으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시설들부터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도로와 철도 등 기본적으로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데 반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업계를 만족시킬만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공’에 맞게 비용을 무턱대고 올리기에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운영 노하우가 중요한 만큼 단순히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한 법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민간투자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뛰어들 지는 업계를 유인할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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