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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준공 개선안, ‘독박’ 완화 기대되지만 모니터링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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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3-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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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부동산 PF 대출 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PF 대출계약에선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선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자연재해 등도 연장사유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시공사 독박’ 구조였지만, 개선안에선 최대 90일까지 도과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토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 이상이면 시행사와 협의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긍정 평가할 만하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 현실적인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시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준공을 강행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기한 도과에 비례해 시공사 채무 부담을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도 합리적 조치다.

그럼에도 개선안이 PF 대출 시장에서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낼지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많아 90일 연장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력이 낮은 중소 건설사엔 ‘자기자본 40% 이상’ 조항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제공하면서 책임준공이 면제된 시공사에 추가적인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다면 이번 개선안은 말짱 도루묵이다.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PF 대출을 운영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책임준공 기준을 너무 완화하면 PF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 PF 대출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넘치는 그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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