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다시 예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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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5-03-17 10:40본문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위례신사선 사업이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만 1년 이상의 걸리는 등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업 적격성 판단을 마친 민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례 주민들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자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을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동시에 국가재정법을 제38조제2항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적격성조사 통과 민자사업’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적격성 조사를 마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그의 지역구(성남시 수정구)가 꼽힌다.
지역구가 위치한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 사업 지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원칙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실익이 적고 오히려 공공사업 평가 체계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적격성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은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이미 타당성을 검증받아 사업자 선정절차로 이어진 것인데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고 하여 사업의 타당성 결과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됐기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돼도 다시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의된 개정안처럼 예타를 이미 받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법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국가재정법상 다른 예타 면제항목과 혼동될 것”이라며 “만일 재정전환된 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면 수요예측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 등 현행 제도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2018년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 결과 1.02를 기록한 바 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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