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엔 미세먼지, 여름엔 폭염’…적정공기 산정에 발주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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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5-03-13 08:58본문
3월 미세먼지, 황사 등 전국 강타…건설현장 공기 단축
5월부턴 폭염도 시작…건설현장 운영 건설사 애로 겪어
자연재해 등 변수 포함한 공기산정에 발주자 동참해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각종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건설현장 가동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산정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해야 하는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지 않은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황사 등이 연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11일에는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급습한 데 이어, 12일에는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됐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이 같은 대기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에 따라 날림먼지를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해 운영해야 했다.
환경부, 기상청 등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미세먼지, 황사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결국 건설현장 가동률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5월 후 폭염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도 이의 영향권에 본격 놓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폭염일수(낮 최고 온도가 33℃ 이상인 날)가 총 26.6일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 영향으로 건설현장 가동에도 애로를 겪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공기는 엄격히 정해져 있다. 특히 아파트 등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승인일이 딱 박혀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돌관공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에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정공기를 산정하지 않은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지적이 나온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건설현장 준공 부담을 건설사만 질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규모와 특성, 현장여건에 맞은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는 것에 의무화돼 있다. 그럼에도 발주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기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도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 영향으로 매년 폭염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내에 여름철에는 아예 건설현장을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적정공기 산정은 건축물 품질, 안전성, 경제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고, 발주자의 과태료 부담은 공공공사 참여자 중 일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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