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조기 집행 효과 내려면…“선급금+신규사업 발주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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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3-12 09:12본문
계속공사 선급금 치중 땐 한계
공사 지연 시 각종 부담만 가중
신규 발주 속도가 실효성 관건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SOC 예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우려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만 12조5000억원 수준의 SOC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예산의 70%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건설공기업 예산도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신규사업 발주보다는 이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에 대한 차수별 선급금을 푸는 데 예산 집행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도 올해 1조원을 웃도는 SOC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신규로 계획된 건설공사에 편성된 예산은 2425억원으로 전체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뒤 차수별로 집행해야 되는 공사금액인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 기대할 만한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 결국 조기 집행의 핵심은 계속공사 예산 관련 선급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전에는 회계연도 차수계약 선급금을 100% 집행하려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는 최근 몇 년 간 계속돼 왔다”며 “이를 지나고나서 평가해 보면 적어도 신규사업 발주를 빨리 하는 식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다.
물론 지금처럼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선급금을 최대한 푸는 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지난해 발주처와 논의해 장비와 인력 등 올해 운용 규모를 계획해 둔 상황인 데다, 만에 하나 현장 내 변수가 생겨 추가적인 선급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어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선급금은 회계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진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앞서 철도공단의 일부 사업만 보더라도 지난해 계약하고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선급금이 들어오면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에 우선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급금을 줄 사람이 없어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선급금에 따른 수수료 부담만 진 채 건설공제조합 출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뒤따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선급금을 받는 만큼 공제조합의 보증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한도 때문에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출자를 하고도 나중에 선급금까지 반환하게 되면, 출자 부담분과 선급금에 따른 수수료 부담만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급금 조기 집행과 함께 신규사업 발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실시설계 완료된 것들은 단가 심사 등 기간을 최소화해 하루빨리 발주하는 게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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