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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유치 활성화 외치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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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5-03-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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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제안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제안이 이뤄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11개 민자도로를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소요기간은 113.4개월이며 최대는 210.4개월에 이른다. 사업기간이 길수록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에도 물가변동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자사업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연이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에는 준공시점에 실시협약 체결 기준으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공사비의 차이가 ±7% 이상일 때 초과분의 50%를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2021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 중 이때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증액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하다. 제안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도 이 기간의 물가변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가변동 판단기준도 객관성과 실효성에서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7%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변동 여부를 준공시점에 판단하는 관계로 자금이 필요한 공사기간 중에는 물가변동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침체국면에 빠진 경기를 살리는 게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조차 컨소시엄 구성원의 이탈로 삐걱거리고 있다. 이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민자사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가변동 관련 규정처럼 민자사업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걸림돌부터 개선해야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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