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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취약한 민자사업, 대응력 향상 위해 정부 지원 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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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3-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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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내 민간투자사업들이 코로나19 시기 급등한 물가 여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실시협약 체결∼준공’으로 규정한 공사비 보정기간 범위를 넓혀야 향후 발생할 물가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동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토정책브리프에 게재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민자 도로사업 11건은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3개월이 걸렸다. 최소 113.4개월, 최대 210.4개월 소요돼 사업기간 측면에서 물가 변동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2014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저물가가 유지돼 민자사업에서 물가변동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3년 물가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요동치며 물가변동 영향을 받는 민자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 공사비는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와 공사비 관련 물가지수 간 차이가 클수록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커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10월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에 건설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협약 체결∼준공’기간 동안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간 차이가 ±7% 이상일 때, 초과분의 50%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총산출 외에 취득세·중개료 등 부대비용,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전 추진된 민자사업 중 기본계획 고시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증액(최대 4.4%)도 지난해 10월 허용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준공’ 시기에만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게 아니라 실시협약 이전인 불변가격 기준시점부터 준공 기간까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공사비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댓값이 사업 초기에 결정되고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제안서 제출 시점 근방”이라며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최소 4년, 평균 6년 이상의 물가변동 위험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로 반영하는 현 기준은 실제 공사비 등의 물가변동과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공사비 보정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시협약 체결 전의 물가변동을 어디까지 정부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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