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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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5-03-05 09:12본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사적자치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월적 지위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일반화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민간공사 원도급 계약의 95% 이상이 해당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일반조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이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이를 삭제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강요한다. ‘을’의 입장인 시공사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그 효력을 놓고 많은 법적 다툼을 가져왔다. 지난해 부산 교회공사를 놓고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의 적지않은 판결에서 배제특약을 인정해줬다. 계약별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의 자재가격과 인건비 급등은 공사비를 크게 올려놨다. 시공사로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발의된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계약조정과 관련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만 의존하기에는 민간공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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