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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어 지자체 대상공사도 공사비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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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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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공사비 현실화에 나섰다.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당긴다. 어려운 건설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상반기에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4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낙찰률 상향의 경우 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속도를 낸다.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관리비(본사 운영비용) 상향 및 물가 보정기준 조정은 올 1분기 내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 발주 공사(공공공사의 51%)에도 낙착률 상향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자금지원에도 나선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ㆍ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ㆍ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여건 개선책도 내놨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가령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와 유사하게 범위를 확대해 연장사유를 늘리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 해 배상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및 비수도권 100%)을 지원한다.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ㆍ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ㆍ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낙찰률  상향 등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어 상반기 내에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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