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ㆍ폭우ㆍ혹한…국토부, 공공공사 공기 산정 반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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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09 08:35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 시 폭염과 폭우, 혹한 등을 반영하는 길이 열린다. 이상기후로 건설공사가 ‘속도전’으로 치달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여건도 악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작업할 수 없는 ‘비작업일수’를 명확하게 산정 가능하도록 기상조건을 반영해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확화했고, 이르면 내년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8일 관계기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발주청이 공공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속도전은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폭염과 폭우, 혹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기를 산정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작업일수’와 작업을 할 수 없는 ‘비작업일수’를 반영한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을 계산하는데, 국토부는 이번 산정기준에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번 작업은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현장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폭염 일수(낮 최고 온도가 33℃ 이상인 날)는 총 26.6일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2018년의 총 31일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됐다. 다만, 공사기간에 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면 폭염시 근로자의 휴식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폭염시 건설 근로자의 휴식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책임기술자들이 폭염에 작업을 적극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산정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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