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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건설산업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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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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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ㆍ중대재해법ㆍ휴일 공사 금지 등 조속 개선 필요”

유연한 공공조달정책ㆍ중복 규제 해소 등도 제기
손명수 의원,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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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과 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가 주관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세미나가 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 박노일 기자


건설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건설공사비 상승이 건설산업의 침체를 넘어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건설산업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과 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가 주관으로 개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건설공사비는 최근 3년간 약 30% 상승해 사업지연과 분쟁증가로 이어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자재와 인력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를 안정시켜 건설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법ㆍ제도적 요인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 공사금지 등이 꼽힌다”며 “건설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조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인가와 관리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면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보유한 경우 공공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분을 활용한 TIF(조세담보금융)담보부채권 발행 및 유동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량사업장에 대한 HUG 등 공공 금융기관의 PF 대출과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형승 현대엔지어링 책임매니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건설용 원자재수급 관리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및 건설현장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 △주택공급, 인프라투자 등 공공 건설투자 확대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활성화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안 마련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정비사업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현장 주 52시간제 △레미콘 토요휴무제 △비작업일수에 대한 건설현장 예외 등의 탄력 적용 △중대재해법 보완 △실내공기질, 층간소음 등 공사품질 관련 규제완화 △과도한 공공기여, 인허자 조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제안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는 물론 안전 등 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나 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와 공기단축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공공조달정책, 하도급규제 등이 필요하며, 안전이나 노동과 관련한 중복적인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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