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배치기술자’제출 입찰後로 재개정...업계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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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29 09:13본문
심사세부기분 개정 이후 논란
건설업계 의견 수렴 후 '손질'
내년초 발주사업부터 적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입찰 서류 간소화 취지에 발맞춰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입찰 후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내년 초 발주할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자 본지 보도 이후 지난 9월 개정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른 시일 내에 재개정하기로 했다. <26일자 11면 ‘기재부 새 예규 무시…조달청 입찰행정 ‘논란’ 참조>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서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종심제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입찰 전이 아닌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조달청도 이에 맞춰 9월 말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10월 입찰공고분부터 반영했다.
하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한 1호 사업인 ‘일산병원 건강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의 입찰공고서를 받아든 업체들은 당황했다. 입찰 전 모든 업체에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요구했던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이 발주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며 가장 중요한 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입찰 전에 받고, 실적 및 경력증명서는 입찰 후에 받는 2단계 시스템을 도입한 탓이다.
이 문제가 보도된 후 조달청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입찰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제출 대상 업체를 낙찰 예정인 3∼5개사로 압축할 것을 기재부에 제안한 기관이 조달청이었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유찰 당시 건설업계가 공사비 증액과 함께 입찰 서류 간소화를 요구했고, 이 중 행정 절차 합리화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해 작년 10월 먼저 기재부에 건의했던 사안 중 하나”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담당 실무자가 종심제에 무자격 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내렸던 판단으로 보이는데, 간이 종심제와 달리 종심제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만든 뒤 건설업계에 사전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다 보니 이달 초 1호 입찰공고를 내기 전까지 오류를 고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세부기준 개정 약 두 달 만에 재개정 작업에 착수한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에 업계 의견서 취합부터 요청했다.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업계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빠르게 재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종심제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현장에 실제로 배치할 기술자를 낙찰 여부도 모르는 입찰 시점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며, “조달청이 업계의 고충을 인지하고 재개정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 줘 매우 다행”이라고 반겼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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