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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 예규 무시...조달청 입찰행정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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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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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건설업계 업무 부담 완화

종심제 배치기술자 계획서 제출

낙찰 예정자만 내도록 규정 완화


조달청 새기준 적용 '일산병원' 발주

기존 제출 방식 고수....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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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입찰 서류 간소화 취지를 뒤엎은 입찰공고를 강행하며 건설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기재부와 조달청 기준이 달라 발생한 일인데,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을 환영했던 업계는 ‘도루묵’이 됐다며 울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1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일산병원 건강 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추정가격 456억원)’가 업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서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종심제의 ‘배치기술자 계획서’ 제출 시점을 입찰 전이 아닌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종심제 심사기준)를 개정했다. 한 달에 수십건씩 이뤄지는 종심제 입찰 때마다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번번이 제출하면, 업계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어 조달청도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나섰다. 당시 업계는 조달청이 개정한 세부기준도 기재부의 개정 취지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조달청은 세부기준에서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종전대로 입찰 전에 일괄 제출하고,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증명서만 입찰 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을 무력화한 셈이다.

이를 모르고 있던 건설업계는 개정된 기준을 처음 적용한 종심제로 기대했던 ‘일산병원 건강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문을 보고 패닉에 빠졌다. 입찰 전 모든 업체에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요구했던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이 발주된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배치기술자 문제의 핵심은 서류 제출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고 현장에 실제로 배치할 기술자를 낙찰 여부도 모르는 입찰 시점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찰 전에 배치기술자를 선정해 배치계획서 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종전 기준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기재부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입찰 전 의미 없이 배치기술자 선정을 강요하던 제도를 개정해 크게 좋아했는데 도루묵이 됐다”며, “조달청이 기재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인데, 업계는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기술자 현황을 한번 보겠다는 취지”라며,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1순위가 번복되면 입찰 과정이 지연되고 평가 안정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찰 전 계획서 접수를)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중복 낙찰된 경우 배치기술자 변경도 가능해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이 업계에 큰 부담은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 상황을 모르고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사 임원은 “종심제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치는데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들어올까봐 배치기술자 계획서를 꼭 받아야겠다는 발상은 1군 건설사들을 모두 페이퍼컴퍼니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오랜 시간 공들여 건의했던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가 어렵게 수용한 것인데, 조달청에서 뒤집힐 줄은 몰랐다.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조달청은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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