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책임준공, 불가항력 제외ㆍ지연기간 비례 채무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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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1 09:03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준공 시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100% 채무를 인수하는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독소조항이 사라진다.
민간공사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공기를 연장해주는 방안과 준공 지연기간과 비례해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금융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시공사에 요구하는 책임준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책임준공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합리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다.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책임준공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PF 사업시 본 PF 단계에서 금융사는 공사를 기한에 마치겠다는 시공사(건설사)의 보증(책임준공 확약)을 믿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를 기한내 마치지 못하면 시공사가 100%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금융사는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떠안는 독소조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PF 대출 약정서에는 ‘기간 내 미준공시 시공사가 100%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시공사의 독소조항인 책임준공 개선을 위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불가항력의 사유 때문에 공사가 연장될 때는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의 사유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심중이다. 노조 파업과 자재 수급 악화 등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불가항력 사유로 넣으면 공기를 연장해주고 시공사는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만큼 이자비용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준공 지연기간에 비래해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시공사가 목표로 한 준공시간이 일정기간 지날 때마다 전체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온 것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PF 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리스크를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독소조항은 건설사의 재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기평이 신용등급을 보유한 18개 건설사가 책준 관련 조건부 채무인수나 손해배상을 제공하기로 한 대출잔액은 79조1000억원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3월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30% 발생한 것을 시공사만의 귀책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준공 확약상 불가항력 사유를 전염병, 물가 폭등, 악천후 등 시공사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나서 책임준공을 개선하기로 한 만큼, 거론되는 방안들을 조속히 확정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정부가 이번에 PF 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선 만큼 책임준공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특히 불가항력의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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