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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없는 기술형입찰]② 수의계약의 굴레…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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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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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ㆍ설계 결과물 저하 우려…낙찰률 및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 목소리↑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 A건설사는 올해 총 6건의 기술형입찰 프로젝트에 명함을 내밀었다. 이 중 5건은 이미 수의계약 전환을 확정했다. 모두 세 차례 이상 입찰 절차를 소화한 끝에 A건설사 홀로 뛰어든 결과다. 나머지 1건도 A건설사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거듭하며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기술형입찰 프로젝트가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치 않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돼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낙찰률을 감안하면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추진 시 경쟁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경쟁을 벌여 낙찰될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상 기술형입찰은 99%대 낙찰률을 형성한다. 가격 대비 설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둬 실시설계 적격자를 가리는 구조여서 대체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에 힘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수의계약 결과물이 질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아무래도 기술경쟁에 나설 때보다 설계에 힘을 뺄 수밖에 없고, 수의계약 낙찰률을 감안한 설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협상에 따라 들쑥날쑥한다”며 “설계 수준도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어 여러모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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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팎에서는 수의계약 시 가격협상 기준을 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 성립 때보다 낮은 수준의 설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물가변동 기산점을 ‘계약체결일’에서 ‘PQ 신청일’ 또는 ‘수의계약 의사 표시일’ 등으로 앞당길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의계약 때 물가보정 기산일은 통상 계약체결일인 실시설계 이후로 설정되는데, 입찰일(기본설계 제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쟁 시보다 1년가량의 물가 공백이 생겨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계약예규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 기산일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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