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끝나는 폭염…적정공기 산정 위해 ‘비작업일수’ 현실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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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23 09:12본문
현행 비작업일수,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되면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정확성 떨어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폭염(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추석 후 종료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속됐던 폭염에 공사도 빈번하게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향후에도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현실에 맞춰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기준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경우, 바람이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일 경우, 신적설(24시간 동안 내린 눈의 높이)이 5㎝ 이상일 경우 등에 토공사, 가시설공사 등 옥외공사를 중단하는 식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상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매달 기성액을 산정할 때에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게 된다. 발주기관과 공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비작업일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국토부는 라이드라인에서 공사기간에 대해 ‘해당 행정지역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구역이 여러 행정지역에 분포된 경우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된 행정지역의 기상정보를 활용한다’고도 언급했다.
문제는 올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이 발생한 경우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0일 영남 일부지역에서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이달 18일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는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후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올 가을에는 미세먼지, 겨울에는 눈과 바람으로 인해 건설현장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많다.
즉 국토부 라이드라인에 맞춰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면 각종 기상이변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시공사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됐던 시점이 8월 21일인 반면, 올해는 9월 18일로 거의 한달이 늦춰졌다” 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 한 달가량이 폭염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에 포함돼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지 비작업일수를 좀더 포괄적으로 산정해 시공 안전성을 높이고 건축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폭염을 포함한 기상이변을 건설공사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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