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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비 갈등 고리 끊는다]간접비 소송가액만 2500억 넘어… “더는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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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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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만 400억원 넘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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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대한경제 편집부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2500억원이 넘는 간접비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비용으로만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간접비 분쟁과 소송에 투입된 행정력 낭비는 제외한 수치다. 이 같은 불필요한 분쟁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35건에 달하는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간접비 청구를 위한 소송가액만 251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완료된 건은 19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1542억원이었다. 시는 12건 공사에서 승소했고, 7건 공사에서 패소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업은 537억2200만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청사 증축공사’였다. 서울시는 3심 끝에 패소했다.

나머지 16건은 현재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6건 중 14건은 1심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진행형이다. 2심과 3심은 각각 1건씩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소송 중 간접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소송가액 760억9200만원의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다.

35건에 달하는 간접비 분쟁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5년간 간접비 소송 중 완료된 19건에서 소송비용으로 426억53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청사 증축공사는 소송가액(537억)에 필적하는 330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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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시가 간접비 ‘몸살’을 앓는 이유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발주기관이 준용할만한 간접비 지급 세부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약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라고 떠밀었기 때문이다. 기준 없는 업무 처리는 발주기관 공무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후감사에 대한 부담 탓에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간접공사비는 중대재해예방, 노동자 권익보호 등 안전과 기후변화 등의 사회 변화로 직접공사비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미세먼지 발생 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데다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계약제도 자체가 간접공사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수별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장기계속공사는 토지보상 지연 등의 민원문제나 차수별 예산 부족, 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한 간접비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 차수별 공사 공백기에도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 간접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건설업계는 지적한다. 지급된 간접비로는 원도급자 간접노무비, 하도급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데 원도급자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는 것이다.

실제 조달청 시설공사 제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올해 토목기준 공사규모 50억∼300억원 미만, 공사기간 36개월 초과 사업의 간접 노무비 요율은 14.7%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간접노무비 실투입 요율을 보면 2020∼2022년까지 실투입 요율은 25.7%, 27.7%, 26.0%를 기록했다. 10% 이상 건설사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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