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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접비 갈등 해결 나선 서울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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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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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서울형 간접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오는 11월 완성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개선방안은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돌리고 시 발주공사에 맞춰 제비율구간을 세분화해 간접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채롭다.

공공시장에서 간접비와 관련한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다. 예산부족에 더해 노동문제나 기후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아져서다. 서울시만 해도 최근 5년간 35건에 달하는 간접비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93%가 계약공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 10건중 9건이 간접비 소송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간접비 소송은 발주처 입장에서 큰 비용을 수반한다. 행정력 소모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엄청나다. 서울시는 시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가액(537억원)에 근접하는 330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간접비는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현장사무실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들어간다. 공사중단 원인이 예산부족이나 자연재해 등 시공사 귀책이 아니라면 공사를 맡긴 발주기관이 보전해 주는게 마땅하다. 그런데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없는게 현실이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일선 발주기관들이 간접비 문제를 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적극행정의 표본이다. 서울시의 적극행정을 응원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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