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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10.9%까지 늘었는데, 35년 꿈쩍 않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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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8-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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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62%·간접 29% 차지

간접공사비 손실로 실행률 악화
중소현장 소장 임금도 충당 안돼
1965년 日 품셈 옮겨와 주먹구구
건협 "조달청 개선 의지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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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간접공사비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1965년 일본의 품셈 방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주먹구구 요율이 적용됐는데, 이 중 일반관리비 항목은 1989년 이후 35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

심지어 일본의 제도를 제대로 답습하지도 못했다.

일본은 공공공사의 경우 1993년부터 시장단가 제도, 2004년 유닛프라이스 방식, 2012년 시공패키지형 적산제도 등 관련 제도를 끊임 없이 전환해왔다. 건설산업의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개정 및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상반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총공사비는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와 현장관리비 및 보상비, 임직원 보수 등으로 구성된 ‘간접공사비’로 나뉜다.

올해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와 하천, 건축 등 30건의 발주사업의 공사원가 비율을 보면 직접공사비는 62%, 간접공사비는 29%, 그 외 부가세 9%로 구성됐다. 간접공사비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에 해당하는 셈이다.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이 저렴했던 1980년대와 달리, 이제는 간접공사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공사 전체 실행률이 악화되는 구조로 변모한 셈이다.

특히 간접공사비는 법정경비(39%)와 이윤(22%), 일반관리비(14%), 기타경비(13%), 간접노무비(12%)로 구성된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법정경비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준 강화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1989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35년을 사용해 온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4.5∼6%)과 현재(10.9%) 사이의 괴리율이 상당해 수주 즉시 절반의 손실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상황이다.

현장관리인건비(현장소장 및 관리 직원 등)로 대표되는 간접노무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약 13%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이미 직접노무비가 인건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율마저 과소 책정되다 보니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 1인의 임금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전에 소재한 덕청건설의 송광석 대표는 “지난 7월 공사비 각각 60억원과 170억원 규모의 국방부와 교육청 사업 2건을 수주했는데, 원가비율을 살펴보니 간접공사비는 아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라며, “과소 책정된 간접공사비 때문에 실행률이 100%에 근접해 공사 들어가기 전부터 숨이 막힌다. 특히 건설산업이 전문화되며 현장 공사 수행을 지원할 본사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런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로 도급금액이 4억2000만원인 A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간접노무비는 6400만원, 공사원가에 요율로 산정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는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00만원은 업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소형 건설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 대목이다.

현행 간접공사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달청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달청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과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방법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통계 자료를 확보해, 공사원가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 한다. 특히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 총공사비에서 약 8%의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작년 9월 협회장과 조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이 상당히 빠르게 제도 개선에 착수한 점이 고무적”이라며,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발주 사업의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건설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최지희 기자 jh606@<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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