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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중 DL이앤씨만 분쟁조정기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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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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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DL이앤씨가 유일하게 분쟁조정기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내 주요 건설사의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DL이앤씨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분쟁조정기구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기구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상사부문 경영지원팀과 법무팀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현대건설은 글로벌협력팀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대우건설은 법무지원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준법지원팀, GS건설은 국내법무팀, 포스코이앤씨는 법무공정거래그룹, 롯데건설은 동반성장추진사무국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상생협력팀과 공정상생팀이 맡는다.

DL이앤씨는 “객관적 분쟁조정 절차 진행을 위한 ‘하도급 정산 이견 시 외부감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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