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大혁신] ⑦ “22대 국회가 장기계속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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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05 10:03본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보통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 일컷는다. 건설산업을 규율하는데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건산법 등 100여 개에 달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중첩된 규제, 불공정한 규제들이 넘쳐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도 ‘불공정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마찬호 건협 전남도회장을 위원장으로 김명기 건협 광주시회장,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 등이 이끌고 있다. <대한경제>는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을 만나 현 실태와 대책 마련에 따른 기대효과를 물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시공사에게 전가한다는 데 있다. 이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자금조달을 제때 못 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사자간 협의 또는 소송으로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공공공사는 국가ㆍ지방계약법상 총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적 효력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문제의 심각성은 발주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인지하고는 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입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제20ㆍ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협회는 22대 국회가 입법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일념으로 피해사례 조사,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 규정 시 기대되는 점은
△현재 민간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건산법상 근거가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건축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 파크포레온)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6개월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향후 관련 규정이 건산법에 반영된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부작용이 대폭 축소되고, 법적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하도급자 보상범위에 추가공사비가 명시되면 종합이 얻는 효과는
△그동안 공정위는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해당 조항에 관해 ‘계약이행보증을 통한 지급이 담보될 수 있는 손해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손해산정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놓고 전문공제조합에서는 손해산정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공제조합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만일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등 추가간접비가 손실범위에 포함ㆍ반영된다면 보증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키고, 분쟁에 따른 공기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건설장비 조종사 산재보험을 건설사가 납부하면서 얻는 불이익은
△그간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레미콘 제조사에서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 후 고용부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주체를 원청 건설사로 변경했다. 문제는 건설사의 경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더욱이 산재보험료는 ‘노무비×보험료율’로 산정된다. 공사비에 자재비만 반영되는 레미콘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올곧이 건설사 자체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재보험료를 종전과 같이 레미콘제조사가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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