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건설, 3개월 입찰 제한...公共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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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9 10:30본문
현장소장이 도공에 골프접대 적발
대법, 부정당업자 제재 상고 기각
컨소시엄 참여 중소건설사들 촉각
전문가 “효력 범위 법정다툼 소지”
같은 건으로 한화도 9월 판결 대기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시공능력평가액 3위 대우건설이 앞으로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결과다. 같은 현장에서 한화의 골프 접대 건도 적발된 만큼 공공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대우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자격제한 3개월 처분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및 신규계약, 수의계약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202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 3공구(공사금액 1815억원)’를 수행하던 중 현장소장이 도로공사 사업단장과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3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공사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이후 공사는 2022년 5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1심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구지법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제공한 골프 접대가 공사의 적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로공사가 항소했고, 2024년 4월 대구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지난 25일 대법원이 대우건설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한화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 역시 같은 기간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 1공구(공사금액 2008억원)’를 수행하던 중 도로공사 감독관에 55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1심은 승소했지만, 지난 6월 2심에서 패소했고 9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공건설업계는 대우건설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자사 피해 가능성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시공능력평가액 3위이자 공공시장의 강자로 분류되는 대우건설의 손발이 묶이면 함께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던 건설사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사 대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제재가 공공 입찰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기껏 어렵게 (컨소시엄에)들어간 사업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면서 자동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실무처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근배 변호사는 “2017년과 2021년 대법원은 한 기관의 부정당제재처분 효력이 지자체 사업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으로 당연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되는 것만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처분이 자동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29일 판결에 대한 부정당제재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무엇보다 대우건설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임직원 모두 고개를 숙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들은 7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징계가 종료됐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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