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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 수립 기준 완화한다…단가계약 공사 산안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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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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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지역건설 규제 3종 개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자재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요건이 완화된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거쳐 지역 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논의로 3건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규제 발굴 채널을 업종협회별로 다각화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규제 발굴은 통상 지자체에서 담당해왔다.

먼저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토목ㆍ전문공사 업체들은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가 의무가 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 기준이 되는 ‘토목공사 5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은 1993년도 기준으로서 그간의 건설산업 성장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규모 조정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품질시험계획 등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안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이 역시 중소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된 반면, 안전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안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고강도ㆍ고위험 작업 기피와 청년층 유입 부진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미 비전문인력 등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제조업에 치중돼 건설업에 일부 불리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전반을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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