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기업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판결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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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6-14 11:55본문
건설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평액 순위 105위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99위인 한국건설이 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127위인 남양건설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적자공사가 늘어난 탓이다. 건설기업들이 최악의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기업들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부산고법은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물가 배제 특약을 건산법 조항에 따라 무효로 판결했다. 건산법 제22조5항은 계약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몇년간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발주처들은 물가 배제 특약을 들어 시공사에 인상분 모두를 떠넘기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법원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대해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건설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라.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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