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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ㆍ기술형입찰 제도 합리화로 공사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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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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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술형입찰의 유찰 사태로 주요 대형사업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 책정됐던 공사비를 끌어올려 유찰을 최소화하고, 지연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을 매입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유찰이 이어진 기술형입찰의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PF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과 지방 미분양을 해소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권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공사비를 약 15% 상향하고, 입찰 탈락 업체에 대한 보상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기술형입찰 ‘유찰 대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공사 규모에 따라 1.2~2.0% 차등지급 하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현재 2%에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 외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형 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한다.

이날 방안에는 민간 건설사업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대책도 담겼다.

건설사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보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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