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비 현실화 방안’초읽기...이르면 이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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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3-22 13:08본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만간 정부 차원의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발표된다. 과소 책정했던 발주금액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국책사업 유찰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직접 공사비 인상은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보상비와 수의계약 최소 협상가격 상향 등이 반영돼 건설업계의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내달 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절차를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개선 △수의계약 하한값 개선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예정가격 초과입찰 시 공사비 조정 인정 △기술형입찰 관급자재 변경 허용 △입찰서류 경감 △단독업체 평가 절차 마련 △수의계약 하한값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직접공사비 및 표준시장단가 인상,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제도화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외됐다.
그럼에도 공사비 증액 효과를 가져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대목은 설계보상비 개선이다.
현재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는 공사예산의 1∼2% 범위 내에서 탈락업체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52개 사업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설계비는 공사예산의 2.74%에 달해 괴리가 존재하고, 매몰비용을 우려한 업체의 입찰 기피는 유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 설계보상비를 현행 2%에서 3%로 상향하고, 탈락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현행 1.4%에서 2%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형 입찰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최소 협상가격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수의계약 전환 시 종합심사낙찰제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강제해, 정부가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형입찰은 종심제와 달리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건설사가 설계를 책임지고 적격성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의계약 시 가격 협상 기준에 기술형입찰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기술형 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 및 신규 관급 자재 제안을 허용하고, 일괄입찰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가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실행률 초과가 확실시될 경우 계약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길도 열어줄 전망이다. 추가로 기술형 입찰 계약에서 인허가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등의 독소조항 다수가 개선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기술형 입찰 유찰을 막기위해 검토됐던 사안들이 많지만, 예산 부족이 발목을 잡으며 주요 검토 사항들이 이번 방안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공 건설사업 의존도가 높아진 건설업계에는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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