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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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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3-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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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행하는 기술형 입찰방식 대형공사들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잇단 유찰로 인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남산곤돌라사업,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이 유찰에서 벗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증액해 다시 발주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으로 직결된다. 적기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공사비 증액에 나선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찰은 흔한 일이 됐다. 인건비와 자잿값이 크게 오르면서 책정된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공사를 수주하면 손해가 뻔한데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동일한 공사에서 두 차례, 심지어는 세 차례나 네 차례의 유찰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 담당자들이 부족한 공사비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발주하고 있어서다. 유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규정만 따져 재공고에 재공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적극행정의 유형을 나열해 놨는데,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지난 19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ㆍ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대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해 사업비를 조정해줬고 국토부가 그 공을 인정한 것이다. 이 조치는 지역건설사들의 도산과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입주지연을 막았다는 평가다. 어느 때보다 공공계약행정에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기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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