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영역이 ‘공사비 현실화’ 마중물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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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3-12 09:18본문
근래에 금리인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공사비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공사 유찰 급증, 민간공사 발주 취소ㆍ지연,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비 분쟁 심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건설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개선에는 실패했다. 그 사유로는 공사비 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예산 삭감 위주의 총사업비 관리, 가격 평가 위주의 입낙찰 제도 등이 지적됐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공사 진행 단계별로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 설계 이전 단계에선 단순 공법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비비 활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물가상승분 인정 범위도 넓혀야 한다. 발주단계에선 발주자 산정 공사비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주청 자체 품ㆍ단가 기준 활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 감액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중소형 건설공사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품셈을 추가 발굴하고 할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선 국가ㆍ지방계약법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 공사비 문제는 이익 확보를 위한 업계의 일방적 요구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된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며 건설산업의 한 단계 도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공사에서도 정비사업 주체 간 공사비 관련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도심 주택공급을 지체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공사에서 먼저 공사비 현실화를 정착시켜 민간영역으로 파급하는 선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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