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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사비 갈등’ GTX 예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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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3-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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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첫삽을 뜨기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7일 인천에서 GTX-B노선 착공식을 가졌다. GTX-C노선은 지난해 8월 사업 주체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올 초 착공식을 진행했다. 두 노선 모두 인허가 및 보상 등 후속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공사비 갈등 요소가 GTX에만 예외일 리는 없다. 실제 GTX-C노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가 설정된 상태다. GTX-B노선은 2020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이다. 지난 3년 간 폭등한 건설원가 부담을 안고가야 하는 처지다. 지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지수는 무려 30% 이상 폭등했다.

GTX는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두 노선의 공사비는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증가분을 10%로 단순 가정하더라도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물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치솟은 건설원가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GTX-C노선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수주전 당시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미 내상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도봉구간 지하화 및 강남구 은마아파트 구간 등 대형 이슈가 거듭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불가피하다. 실제 사업시행자 측 내부에서는 이대로 첫삽을 떠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GTX-B노선은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큰 잡음도 없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이지만, 건설원가 폭등에 따른 부담은 매한가지다. 남은 기간 최적설계를 통한 실행률을 재차 따져보고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두 노선 모두 실시협약 내용 상 폭등한 건설원가를 보전할 만한 추가적인 조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GTX만 특별히 예외를 둬 민자사업의 큰 틀을 흔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건설기간(협약~준공)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차이 날 경우 조정 대상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식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물꼬를 텄지만, 이미 건설원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 GTX-BㆍC노선은 물론이거니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사례가 있을지조차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두 노선 모두 착공만을 남겨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다. 다만, 폭등한 건설원가 부담이 턱밑까지 차오른 건 분명해 보인다. 이는 곧 GTX의 품질과 국민 안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부디 기우에 불과하길 바랄 뿐이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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