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過多) 행정처분에 건설업 부담 심화…‘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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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3-07 09:01본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과다(過多)한 행정처분에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행위에 속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이하 통보제도)에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보제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행정관리 효율화가 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는 6일 내놓은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을 포함한 100여 개의 법령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이 촘촘이 마련돼 있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간 건산법 위반행위만 보면 총 4만4527건 중에서 ‘건설업 등록’이 52.4%로 가장 많고, ‘도급계약’이 38.3%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도급계약 위반행위에 속하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에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보제도 위반은 총 3만2475건으로, 전체 행정제재 위반행위 중 73.4%(과태료 부과건수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런 추세는 통보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각종 위법(위반)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체가 건설(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기관에 전자통보 하는 게 골자다.
통보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위반(미통보)하면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통보제도 안내나 시정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준공 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건설현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도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2023년 건산연이 통보제도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업체들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86%가 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법 중의 하나로 건산연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하도급지킴이 등 주요 건설정보시스템 등 연계를 통해 입력정보 간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통보제도는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내 발주자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다.
때문에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발주기관 공사관리ㆍ감독관 업무 규정에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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