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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감소 기대"…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공사비 투명하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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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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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아닌 권고지만 분쟁 감소 기대효과 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표준계약서 배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공사비에서 가이드라인처럼 활용될 수 있어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의 일문 일답 중 주요내용.

-표준계약서가 지난 2010년에 폐지됐었는데 그때는 왜 폐지됐던 것인가 ▶효력이 없어서 그랬던건 아니고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깐 지자체에 맡기려고 폐지한거 같다. 그러다가 2011년에 서울시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정이 안되고 유지되다 보니 물가를 반영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서울시 계약서도 보고 업계 의견도 많이 듣고 조합 이야기도 들어서 최대한 현실화 해 이번에 계약서를 만들게 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해 물가 반영 현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왜 활용이 안됐나 ▶기본적으로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됐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중 가장 낮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조합서 사용하다보니 실제 제일 낮은 비용으로만 공사비에 반영됐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데 분쟁 최소화가 가능할까 ▶공사비 분쟁이 잦았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준계약서에 담은 것이다. 이 계약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유도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것이다.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강제가 아니라 권장하도록 돼 있다.

-시공사에 메리트(혜택)를 준다든지 하는 유도방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맺으면서 조합이 시공사에 의견 구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합에도 이런식으로 계약하라고 유도하는 부분이라서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금 표준계약서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인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계약서 자체는 첫 단추부터 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증액을 판단한 부분이라서 이것(표준계약서)을 기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착공 이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존 사업장에서도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공사에서도 지수조정률 등으로 조합에 증액됐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가 조합과 시공사간 중간지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데 시공사의 증액 요구를 조합이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계약서가 사업 과정서 여러 번 변경된다. 가계약, 본계약부터 착공 이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는데 착공 이전에 조합에서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고, 산출내역서도 조합이 수정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나 ▶의무는 아니고 그 법안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도감독과 인가권을 가진 역할을 하면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서 법 근거 있는 것이 중요하다.

dkim@news1.kr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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