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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철도공단-포스코이앤씨 '상사중재원' 30억 분쟁 판정, 법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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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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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정, 원중재판정 판단 뒤집을 수 없어"
포스코이앤씨 등에 37억원 지급 판정 취소…6.4억만 지급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윤미 기자 = 법원이 국가철도공단과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간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 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원중재판정에서 건설사의 신청금액을 대부분 불인정했으나, 이후 해석판정신청에서 원중재판정 판단과 주문이 일부 변경됐는데, 법원이 원중재판정의 주문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은 국내중재규칙과 중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으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 10일 국가철도공단이 포스코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18일 국가철도공단은 노반건설 공사 시행을 위해 입찰공고 뒤, 포스코이앤씨 등을 최종낙찰자로 선정했다.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29일~2022년 12월20일, 계약금액은 2408억원 상당이다.

다만 공사 진행 도중 계약금액 조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터널 바닥면 고르기 중앙배수공 삭제 등 9가지 항목에서 감액·증액 등 44억원의 지급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발생하면서다.

사안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의해 9가지 항목 중 6가지 항목은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건설사의 청구가 인용됐고, 2건은 증액조정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됐다. 남은 1건은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들은 기각된 2건의 항목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추가·정정판정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석판정 신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적법한 공사대금 증액조정 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 발단의 시작점으로, 이 판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6억4669만원에서 37억원으로 증액된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런 해석판정을 원점으로 뒤집으며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로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나, 해석판정으로 원중재판정에서 내린 판단을 변경할 경우 이는 법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한 중재법 제36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재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을 들었다.

건설사들은 중재법과 국내중재규칙이 해석판정에 있어서도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석판정에 의한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지 주문과 이유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형식에 관한 규정'일뿐 원중재판정의 판단과 주문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석판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dyeop@news1.kr 김도엽 기자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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