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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유찰률 2년 연속 60%대...조달청 '2차 대응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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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1-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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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만에 '2차 대책' 고심

조달청, 다음주 건설사와 해법 논의
업계 "근본적 문제는 공사비 부족"
기제부 등 적극 검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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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연초부터 기술형입찰 6건이 무더기 유찰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조달청이 제2차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 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유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작년 6월 1차 대응방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의 행보다.

다만, 건설업계는 유찰 사태가 비용 부족으로 발생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의 적극적인 공사비 조정 검토 없이 조달청의 규정 개선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까지 6건의 기술형입찰 사업이 연이어 유찰되자 조달청이 유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칫 올해도 60%를 넘는 기술형입찰 유찰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행보다.

2020년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발생한 이후 건설자재 가격은 평균적으로 30∼50% 가까이 폭등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치솟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3년 사이 무려 27%가 치솟은 상태다. 지난 2020년 120.22를 기록했던 공사비지수는 현재 153.37을 가리키고 있다.

문제는 기술형입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 발주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2020년까지만 해도 16.7%에 불과했던 유찰률은 공사비 대란이 시작된 2021년 50%, 2022년 64.7%, 작년에는 60.7%를 기록했다.

작년 6월 조달청의 1차 기술형입찰 대응방안에도 불구, 2년 연속 유찰률 60% 대를 기록한 셈이다.

1차 대응방안 당시 조달청은 △공고 전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 요청 △공고 후 무응찰 사업은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수요기관에 총사업비 협의 진행 △단일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된 사업은 수의계약 전환 등 크게 3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권고ㆍ요청하는 수준으로는 공사비 증액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최근 유찰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정 심의를 한 차례 거치며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들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업비 재조정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 두 번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공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쉽지 않다”며, “조달청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계속 유찰되면 행정 인력만 소모하는 셈이 된다.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다음 주 중 주요 10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형입찰 유찰사태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2차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참여 예정인 A사 관계자는 “(유찰의)가장 근본적 문제는 공사비 부족이다. 기재부가 부족분만큼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비 조정 심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찰이라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에 책임을 묻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관급자재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특정공법 심의 등을 통해 건설사에 관급자재에 대한 리스크 및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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