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분야 정책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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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1-02 10:33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 한해 건설업계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사고는 철근누락 사태로 이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카르텔 혁파방안까지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휴먼 에러’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분야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BIM(건설정보모델링) 역량 평가 신설
이달 28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기술인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정작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BIM 관련 평가 요소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기본계획ㆍ기본설계 및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등에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 개선
내년 건설사들의 한해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제도’가 9년만에 개편된다. 공사실적 대비 자본금만 대폭 늘려 좋은 성적을 받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비중은 현행 3배에서 2.5배로 줄인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공사실적평가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신인도평가액은 ±5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건설기술 안전교육 강화
내년 1월부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은 강화되고 스마트교육은 확대된다.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아야한다.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을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BIM 교육은 3시간 의무 편성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된다. 올 연말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전문기관 신설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無)사망사고 업체 벌점 경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체에 벌점을 경감하는 혜택을 주는 정책도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벌점에서 최대 59%를 경감해주고, 경감 후 남은 점수가 있으면 다음 반기로 적립이 가능하다.
◆기술형입찰 서류 간소화
내년부터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최소화된다. 발주기관마다 설계심의 요구 서류가 다르고, 심의에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활용도에 따라 설계보고서와 단면도 등 핵심 서류와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기타 서류로 구분한 뒤,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와 퇴직공제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제)이 사실상 전면 도입된다.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민간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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