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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카르텔혁파]감리 역할 정상화…설계-시공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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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2-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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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독립성 확보…국가인증 감리자 도입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참여 허용…설계 책임 명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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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부는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감리의 정상화와 설계 책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먼저 LH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서 보듯, 감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구조설계 책임성이 미흡하고 검증체계가 부실해 설계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며, 시공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세대 이상 주택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뿐 아니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도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가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를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발주처 대신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때 건축주뿐 아니라 인허가청(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리의 전문성도 높인다. 감리의 능력 부족과 고령화, 지나치게 낮은 감리 단가도 감리 기능이 약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실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감리자에게는 입찰 가점과 책임감리 자격을 부여한다.

영세 감리업체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하기로 했다. 감리 전문법인에도 입찰 선정 때 가점과 고층 건축물 감리 역할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뼈대인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구조기술사도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하고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설계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조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구조 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 공정 의무 점검’을 도입한다. 10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건축물 구조 안전성과 감리 업무실적 점검 이후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안전점검 업체가 시공사에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채취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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