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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 대법 첫 판단에 반색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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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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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업주가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를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닌, 한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당연하다는 재계의 반응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루 초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한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주 52시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등을 통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서 일일 근무시간을 따지며 연장근무가 12시간을 넘겼는지 확인하는 건 노사 자율성을 지나치게 헤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ㆍ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쳐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일각에선 주 52시간제를 현재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론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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