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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유찰] 재공고 반복하는 발주처..."감사 신경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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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11-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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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찰 평가 독려에도 경쟁 선호
수의계약 전환 시 가격협상도 문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사가 나왔는데도 2개사 이상의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재공고를 하는 것도 기술형입찰 유찰 비율을 확대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사업비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기술형입찰 공사에서 특정 건설사가 단독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도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도 유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에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는‘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 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 사례도 나오지 못했다.

그나마 조달청은 지난 6월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 대응책 일환에서 단일 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사업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해 시범사업 2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추정금액 2943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가 수의계약 전환 1호 사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독려에도 각 발주기관에서는 내부 감사 등을 신경쓰며 되도록 경쟁 입찰을 억지로라도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짙다.

한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는 “굳이 국토부가 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기존 규정만으로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감사 때문에 담당자가 수의계약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조차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삼파전 경쟁구도를 업계에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이후도 문제다.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가격협상 기준이 최근 1년간 발주된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인 탓이다. 기술형입찰에 종심제 공사 가격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안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유찰된 사업의 실행률이 더욱 악화돼 건설사에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대형 건설사 공공업무 담당자는 “기술형 입찰은 수의계약 시에도 계약 상대자가 설계를 수행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기 때문에, 확정된 설계도면을 갖고 공사금액으로 경쟁하는 종심제 공사와는 낙찰률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수의계약 전환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업계 입장에서 합리적인 기준 운용 방침을 정립해야 한다. 최소한 가격협상 기준을 기술형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준용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를 고쳐야 부담이 준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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